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6-17
- 시행
- 202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재산공보에 실리는 자연인의 주소를 원칙적으로 일부만 게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등 서식에서 부분주소 신청란을 없애고 외국주소를 둘로 나눠 적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보 주소 게재 원칙이 부분주소로 바뀌어요
소관 부처는 전체 주소가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자연인의 주소는 일부만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전체 주소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마련됐어요. 이번 시행규칙은 이 시행령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그 밖의 사항]란
변경 전
자연인 제출인이 공보에 주소가 일부(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하는 체크란이 있어요.
변경 후
이 신청란과 서식 용도 설명(라목), 기재요령(나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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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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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업재산공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이나 등록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발행하는 공식 간행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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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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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2026-06-17
- 시행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