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3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서 간소화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 중 ‘창작내용의 요점’란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 편의 제공을 위해 부분디자인 출원의 물품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지사항 중 ‘부분디자인’ 기재항목을 삭제하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대리인 선임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맞춰 디자인 출원인과 디자인권자의 절차·서식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출원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당권리자 디자인권 이전청구에 따른 후속 절차 마련
개정 법률에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법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창작자를 추가·정정할 때와 디자인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시행규칙에 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제3항(창작자 추가·정정 시 첨부서류)
변경 전
설정등록 이후 창작자를 추가·정정할 때, 기재 누락이나 오기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재 누락이나 오기가 명백한 경우에 더해, 디자인권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에도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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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서식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했고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 별지 제2~5호서식이 바뀌어도 종전 서식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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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분디자인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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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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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4
- 예고 종료2025-08-13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