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1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35호
개정이유 — 상표출원 및 상표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지정상품에 대한 지정상품 설명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등을 제시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을 마드리드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등과 정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특허법 시행규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규정의 일치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서 ‘증명서류의 제출’로 변경하고 「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인감증명서’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 나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기재 사항 구체화안 제28조
지정상품 설명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에 지정상품의 명칭, 구체적 거래실태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다상표등록출원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안 제54조
상표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상표등록출원인 등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함
- 라심판청구방식의 명확화안 제60조
현행 규정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 대하여는 그 심판의 청구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해당 심판의 청구방식 및 첨부서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 마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 개선안 제86조, 제87조의2, 제90조 등
현행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기간은 ‘국제등록일부터 3개월’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가 대한민국에 통지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출원인이 자진하여 제출할 수 없고 기간 경과로 보정요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국제등록일’에서 ‘영역확장 통지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보정 통지를 방지하고 출원인의 정관 등 자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바상표등록증 영문 표기 개선안 별지서식 제8호 내지 제19호, 제21호 내지 32호
국문상표등록증, 영문상표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잘못 표기된 영문 표기를 개선함
- 사심판절차중지 신청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33호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공이용 제공대상에서 ‘인감증명서’가 제외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확인 사항에서 출원인의 제출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아국제상표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34호, 제36호 내지 제38호
, 「마드리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에 따른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및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신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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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8
- 예고 종료2022-03-21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