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5호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와 제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또 서식의 기재항목과 기재요령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상표등록출원서·분할출원서·분할이전출원서·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 등을 상표등록출원서로, 대리인선임신고서·대리인해임신고서·대리인사임신고서·대표자선임신고서·대표자해임신고서·대표자사임신고서 등을 대리인·대표자 선임 등 신고서로 단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함.
- 나
각 서식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기재 항목이나 기재요령 등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표등록출원서·분할출원서·분할이전출원서·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 등을 상표등록출원서로, 대리인선임신고서·대리인해임신고서·대리인사임신고서·대표자선임신고서·대표자해임신고서·대표자사임신고서 등을 대리인·대표자 선임 등 신고서로 단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함.
나. 각 서식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기재 항목이나 기재요령 등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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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4
- 예고 종료2006-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