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0-12-30
- 시행
- 202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81호
개정이유 — 상표행정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수요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입체·위치상표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타법·국제규범과의 조화, 서식 통합 등을 통해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가입체·위치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도면 수량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입체·위치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도면의 수를 현행 ‘2장 이상, 5장 이내’에서 ‘5장 이내’로 확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 나상품범위 및 상품명 예시 현행화안 제28조제1항 별표
NICE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거래 실정을 반영하여 상품 범위와 상품명 예시를 현행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다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서식 개선안 별지서식 제5호, 제34호 및 제36호 내지 제38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내상표등록출원의 보정서를 통합하고,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의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국제출원인 및 외국인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 라
등록상표 표시 방법을 고시에 위임(안 제100조의2)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이 나타난 다양한 등록상표 표시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등록상표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시에 위임한 것임안 제100조의2
- 마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13조
위임장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명령에 갈음하여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바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0조 및 제23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면개정(‘21.6.10. 시행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표 등록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체·위치상표 도면 제출 제한 완화
입체적 형상이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기존에 요구하던 '2장 이상 5장 이하'라는 기준에서 최소 수량(2장) 제한을 없애고 '5장 이하'로만 맞추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변경 전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도면이나 사진을 2장 이상 5장 이하로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도면이나 사진을 5장 이하로 제출하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 조항(제3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3조)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체·위치상표
물건의 입체적인 모양이나 특정 위치에 부착된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상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상표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5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4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14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25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0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0-12-30
- 시행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