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5호
개정이유 —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 나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 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 다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표문서 전자화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중복 제출된 서류를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제출 서류의 처리 방식 개선
출원인이 실수로 같은 내용의 서류를 여러 번 냈을 때, 적법한 것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변경 전
현재는 중복 제출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일인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되어 적법한 1개 이외의 나머지 서류인 경우를 반려 대상으로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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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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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입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률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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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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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4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