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2017-12-28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52호
개정이유 — 상표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포기 취지를 기재한 후 포기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서의 내용이 포기서와 중복됨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상표 표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규정이 없어 법체계 미비점 보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53조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일부 지정상품 포기의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함.
- 나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1조
상품 또는 그 포장 등에 등록상표 문자와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상표 표시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 등록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등록상표의 표시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상표 등록과 동시에 일부 상품을 포기할 때, 기존에는 납부서와 포기서를 모두 내야 했지만 이제는 납부서에 포기 취지를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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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변경 전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할 때 납부서와 포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납부서에 포기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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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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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상품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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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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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8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2017-12-28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