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6-14
- 시행
- 2019-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32호
개정이유 —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리인 선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일부절차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나외국인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다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48조
상표전문기관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등록취소’ 기준으로 변경함.
- 라국제출원 관련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국제출원의 경우 일부서류 제출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없이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 마복수 표장 상표출원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상표견본의 작성방법을 개정하여 상표견본란에 사용할 상표 하나만 적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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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일부절차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외국인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48조)
상표전문기관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등록취소’ 기준으로 변경함.
라. 국제출원 관련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국제출원의 경우 일부서류 제출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없이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마. 복수 표장 상표출원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상표견본의 작성방법을 개정하여 상표견본란에 사용할 상표 하나만 적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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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최종결재본)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최종)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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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5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6-14
- 시행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