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201호
개정이유 — 가. 대리인(대표자) 신고서, 의견서, 출원서, 보정서(보완서) 및 국제출원 관련 서류 내 불필요한 기재요령 삭제 나. '23.8.1.「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 시 수수료 가산 기준이 지정상품 20개?10개로 하향되어 상표등록출원서 반영
- 가제출인, 대리인 영문성명 관련 기재요령 변경안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5호, 제35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출인, 대리인의 명칭을 영문으로 제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
- 나기재요령에서 수수료가 가산되는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변경안 별지서식 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 출원인과 대리인이 쓰는 서식의 기재요령에서 영문 기재 제한 문구를 없애고, 수수료가 더해지는 지정상품 기준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문 명칭 제한 문구 삭제
서식의 기재요령에서 제출인과 대리인의 명칭을 영문으로 제한해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대상 서식은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5호, 제35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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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5호, 제35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기재요령(제출인·대리인 명칭)
변경 전
제출인, 대리인의 명칭을 영문으로 제한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변경 후
영문으로 제한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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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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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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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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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8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