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9
- 공포
- 2023-02-01
- 시행
- 2023-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80호
개정이유 —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817호, 2022. 2. 3. 공포, 2023. 2. 4.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의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동 의정서 규칙의 용어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리인 선임 인정 확대안 제2조제2항
국제출원 절차 중 위임장 첨부 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확대함
- 나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절차 마련안 제25조제1항, 제51조의2, 별지 제5호서식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정(보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재심사 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를 재심사 청구 신청서의 반려 사유로 규정함
- 다출원서류 등의 즉시 반려 대상 정비안 제25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규정의 일치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려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함
- 라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82조, 제91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규칙」으로 개정되고, 마드리드 의정서 신규가입국을 반영하여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및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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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3-01-09
- 공포2023-02-01
- 시행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