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4
- 공포
- 2022-05-03
- 시행
- 2022-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61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8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령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 가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4조제2항, 제17조제1호, 제20조, 제30조제2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조항의 체계적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항(제4조, 제17조, 제20조, 제30조)을 바뀐 법률 내용에 맞춰서 일치시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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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정 조건의 사업자나 선박 내 저장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 제5조제7항을 인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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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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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LPG(액체석유가스)와 같이 높은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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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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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1
- 예고 종료2022-03-14
- 공포2022-05-03
- 시행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