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1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5., 일부개정, 시행 2021.12.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결과 공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누적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 명확화안 제3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 나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결과 공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결과 공개 업무 위탁 명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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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3항제10호
변경 전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변경 후
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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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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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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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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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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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2
- 예고 종료2021-08-31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