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7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3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정량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안 제2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 나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안 제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이전의 집단공급사업에 해당)으로 재편
- 다정량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안 제13조의2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
- 라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안 제15조, 안 제1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점점검원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에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 추가
- 마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 등의 지원기관 지정안 제19조의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안전관리체계조성 사업의 지원기관을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안 제19조의2)
- 바액화석유가스 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안 제21조의2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등의 정보지원 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안 제21조의2)
- 사매설상황 확인 불필요 공사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굴착공사 시 매설상황 확인 제외하는 집단공급사업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하고,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도시철도·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량미달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시설 규제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관망공급사업 범위 및 허가 체계 정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5톤 이상의 저장탱크를 활용한 공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춰 집단공급사업 허가 종류를 '배관망공급사업'과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재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고의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상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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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집단공급사업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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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량미달 공급
계량기나 소프트웨어 등을 조작하여 실제 판매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이 표시된 양보다 적게 공급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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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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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7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