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3호
개정이유 — ‘16. 1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4항]안 제16조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 나‘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5항]안 제16조
안전관리자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하되, 안전관리원 미선임 시설의 경우에는 고시에 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대행 기간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리 근무 기간의 구체화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와, 해임이나 퇴직으로 인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구분하여 대행 기간을 정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4항
변경 전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여행·질병 등)는 해당 기간 동안,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해임·퇴직 등)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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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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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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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2 (수정)액법 시행령_조문별_제개정이유서(160517).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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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6-21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