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단체 공제사업 허가의 원칙허용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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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