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1.28 공포, ’15.7.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7.29)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함
-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등록, 비축의무, 비축의무 대행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안 제13조
- 나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등록, 비축의무, 비축의무 대행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안 제13조)
나. 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