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3
- 공포
- 2007-09-14
- 시행
- 2007-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2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459호, 2007. 5.17. 공포, 2007. 8. 17. 시행)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그 대상과 시기 및 기준을 정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를 법률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 등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로 규정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대상을 규정 (1)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가 법률에 도임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대상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내 합산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대규모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를 보유한 사업소 또는 저장소로 규정 (3)현재의 위험 및 잠재적인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여 대형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 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실시시기 및 기준 등을 규정 (1)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가 법률 에 도임됨에 따라 실시시기 및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실시시기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5년마다, 안전성평가의 경우 최초 설치시, 그 이후 5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기준은 안전장치 관리실태, 저장탱크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3)현재의 위험 및 잠재적인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여 대형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 다
사고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 를 정함. (1)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를 법률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 등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하기 위함. (2)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의 확대 위험이 높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규정 (3)가스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하는 대상에 저장탱크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를 포함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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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3
- 예고 종료2007-07-23
- 공포2007-09-14
- 시행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