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5호
개정이유 — ‘18.12월에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의 가스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범위 등을 개선하는 한편, ’18.12월 법률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전자 안전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안 별표 20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 나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범위 명확화안 별표 2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함
- 다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현실화안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이탈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현실화
- 라용기의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제작 시 허용되는 오차 등의 이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식으로 계산 시 발생하는 저장능력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적용의 혼란을 예방
- 마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관련 규정 삭제안 제42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별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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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7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