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6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6. 공포, 2021.12.16. 시행)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디지털 업무 확산 및 탄력적인 검사업무 운영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검사시기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LPG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등 명확화안 제71조제12항
- ㅇ법률 개정(‘21.6.15)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명시
- 나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제5항
- ㅇ
LPG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
- 다가스공급자 안전점검표 작성등 정보처리장치 활용 허용안 제42조제3항
- ㅇ
가스공급자의 의무 중 안전점검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작성·보존·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 라국가적 재난 발생 시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 조정 가능안 제42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71조제4항, 별표 19
- ㅇ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 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자 함
- 마지위승계와 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단일 서식 사용 허용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 ㅇ
상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2개의 신고 업무를 1개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바LPG 특정사용시설 제외 대상 확대안 제70조제2항
-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검사범위의 중복됨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사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완화 및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4 제2호
- ㅇ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을 500㎡에서 1,000㎡로 확대
- ㅇ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아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안전장치 설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
- ㅇLPG 충전소 내 저장설비의 안전장치 중 과충전 경보장치 및 과충전 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명시
- 자LPG저장소의 저장탱크 임시저장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5 제2호
- ㅇ
LPG저장소 시설 중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 저장소까지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LPG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 종전에는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만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 차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압기등에 대한 수리등 기준 명시안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
- ㅇ
LPG충전시설, LPG집단공급시설 중 일반집단공급시설, LPG판매시설, LPG저장소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가스시설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 명시하고 있음
– 다만, LPG배관망공급시설 법제화 시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한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누락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함
- 카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추가안 별표 15, 별지 제27호서식
- ㅇ
LPG사용시설에 가스보일러등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20.8.5)하였으나, 신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LPG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완성검사 비대상의 변경공사에 대해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타행정처분 시 위반차수·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1.3월)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파자동차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 오기 수정안 제70조제1항 및 별표 20,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LPG 사용시설의 검사 결과 공개를 구체화하고, 비대면 업무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및 검사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제1종 보호시설, 집단급식소, 식품접격업 영업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LPG 시설의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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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상호 변경과 지위승계 신고를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상호 변경과 지위승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서식(별지 제19호)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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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1조제12항의 검사 결과 공개 관련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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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승계
권리나 의무가 있는 지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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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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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