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7
- 공포
- 2020-03-18
- 시행
- 2020-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4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용어의 정의,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기술기준, 시공감리, 공사계획 승인 등과 정량미달공급의 허용오차, 검사방법 및 위반사항 공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1항 제19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본관·공급관·사용자공급관·내관·제조소·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 등 용어 신설
- 나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안 제3조, 제7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시 신청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서 등 규정
- 다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안 제12조 개정, 안 별표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4의2로 규정
- 라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안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자본비율 30퍼센트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
- 마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방법 등 및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3조의2, 안 제39조
정량공급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를 별표10의2로 신설하고,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규정
- 라집단공급사업의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안 제35조, 안 제3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포함될 내용 및 이 중 공급규정 변경신고 대상 규정
- 바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안 제38조의2
기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 사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안 제42조의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자를 각각 갖출 것을 규정
- 아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사계획의 승인 등안 제49조의2, 안 제49조의3, 안 제49조의4, 안 제49조의5, 안 제49조의6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의 공사계획 승인대상, 승인신청,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규정
- 자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안 제51조의2
시공감리의 대상을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신청절차, 시공감리의 기준 등을 규정
- 차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안 제52조, 안 제53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및 수시검사기준 마련
- 카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기준 등안 제55조, 안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의 배관으로 20년이 지난 것으로 규정하고, 시기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
- 타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안 제72조의2
법 제47조에서 신설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세부내용을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으로 세부 규정
- 파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등(안 제72조의3, 안 제72조의 4, 안 제72조의5, 안 제72조의6, 안 제72조의7, 안 제72조의8, 안 제72조의9, 안 제72조의10, 안제72조의11, 안 제72조의12, 안 제72조의13)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을 세부 규정하고, 매설상황 확인 시 세부절차,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조치해야할 사항, 굴착공사 개시통지 등의 절차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절차, 긴급 굴착공사,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의 대상·절차, 액화석유가스 배관 손상방지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을 세부 규정안 제72조의3 · 안 제72조 · 안 제72조의5 · 안 제72조의6 · 안 제72조의7 · 안 제72조의8 · 안 제72조의9 · 안 제72조의10 · 안제72조의11 · 안 제72조의12 · 안 제72조의13
- 하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안 제2조 제3항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19.10)의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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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7
- 공포2020-03-18
- 시행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