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3호
개정이유 —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설치대상 및 안전장치 종류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용 주택(1996년 이전)에 소급 적용된 호스를 금속배관으로의 교체기한이 만료(2020. 12. 31)될 예정임에 따라 미개선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71조의2, 별표 20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소급대상, 가스용품 대상, 안전장치 종류 및 안전장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 나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안 제8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금속배관 설치를 ‘96.3월부터 의무화하고, ’15년에는 그 이전(‘96.3월)에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주택도 ’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 방지,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확보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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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71조의2, 별표 20)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소급대상, 가스용품 대상, 안전장치 종류 및 안전장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나. 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안 제8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 금속배관 설치를 ‘96.3월부터 의무화하고, ’15년에는 그 이전(‘96.3월)에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주택도 ’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 방지,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확보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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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1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