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3호
개정이유 —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 하려는 것임 ※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견조회 중에 있으나, 제출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가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 나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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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1126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입법예고안(재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9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126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규제영향평가서(재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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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3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