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4
- 공포
- 2022-05-27
- 시행
- 2022-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62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8호, 2022. 2. 3. 공포, 2022. 2. 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규칙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 가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8호, 제19호의 서식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조항의 체계적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판매·저장 등과 관련된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조항을 바뀐 법률 내용에 맞춰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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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변경 전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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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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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LPG(액체석유가스)와 같이 고압으로 압축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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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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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1
- 예고 종료2022-03-14
- 공포2022-05-27
- 시행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