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2호
개정이유 —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안전장치 미공급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제2호고목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용품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스용품 제조·수입자가 안전장치(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은 가스용품을 판매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
소관 부처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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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제2호 고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73조 제4항제10호의2 | 100 | 150 | 20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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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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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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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1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