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41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출입업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 중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ㅇ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현재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완화 ※ (등록 시 저장시설 요건) 현행 30일분 → 1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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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현재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완화
※ (등록 시 저장시설 요건) 현행 30일분 → 1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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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9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