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6-20
- 시행
- 2022-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9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서 등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이나 일몰기한이 미설정되어 해당 조문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안전제품 기존 인증마크를 재난안전산업 대표브랜드(’21.5. 개발)로 변경함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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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3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6-20
- 시행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