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히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집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제19조의11)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교육 이수 시한이 길어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제6조의2)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교육 이수 시한을 단축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수집 자료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신규교육 이수 시한 단축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②
변경 전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전문교육 (…현행과 같음…) 6개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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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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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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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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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2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