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1-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36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 현행 영 제38조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조항 번호 변경에 맞춰 관련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 번호를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용 조문 번호 정비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조항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를 그에 맞춰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변경 전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영 제38조제5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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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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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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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5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