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호
개정이유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시·군·구 단위로 선포함에 따라, 모든 재난 피해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선포지역 피해주민으로 한정되어 선포대상에 미포함 된 집중피해 읍·면·동은 국고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포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야기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규모 피해 발생 읍·면·동에 국고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1항
- ○읍·면·동 지역 국구추가 지원 기준 금액은 시군구 지원기준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면동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안 제7조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지역도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읍·면·동 대상 국고 지원 기준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이 국고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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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변경 전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국고 지원을 위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시·군·구 중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에 대한 국고 추가 지원 검토 시, 해당 지역의 기준 금액은 시·군·구 기준 금액의 10분의 1로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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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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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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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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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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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