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1-02
- 시행
- 2021-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5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강화에 따른 간접지원 확대에 따라, 간접지원 실시 기관 추가 및 간접지원 피해신고서 內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 가간접지원 실시기관(6개 기관) 추가 반영안 제1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 나자연재난 피해신고서 內 간접지원 신청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공공임대 신청 여부, 위기 가족 긴급지원 신청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간접지원 기관을 늘리고 피해신고서에 관련 신청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접 지원 실시 기관 확대
소관 부처는 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을 간접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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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간접 지원 등)
변경 전
12.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변경 후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8.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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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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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주거, 생계, 의료 등 직접적인 구호 외의 다양한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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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1-02
- 시행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