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4호
개정이유 — 폭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 산림 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제3자 정보제공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피해신고 서식에서 피해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치 않아 해당 사항은 삭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신고시 피해자가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로금 차원의 정부지원보다는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 가농림 산림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 한파 추가안 별표 1제2호다목
1) 종전에는 농 산림작물이 폭염 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을 근거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규정에서도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이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이라 정의하고 있어,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산림부산물, 조경수 분재 산림작물”은 “산림작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 나피해신고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1)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피해신고시 풍수해 가입 동의 여부 추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당사자의 소득수준, 연금 및 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아 피해신고서식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3자 제공 동의 활용은 삭제토록 함
- 다어류 등(패류 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 근거 규정 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 규정이 종전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으로 잘못표기 되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3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3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02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1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