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5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222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및 재난 피해액 산정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농작물ㆍ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금액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 나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현행 국고지원기준은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하여 국고지원기준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함
- 다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 1
주택 전파ㆍ반파 피해를 면적에 관계없이 50㎡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
- 라시ㆍ군ㆍ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 2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ㆍ군ㆍ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피해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주택 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재난 피해자 지원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어촌 지역의 재난 피해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등의 피해액을 제외하고 국고 지원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들을 포함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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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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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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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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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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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3-25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