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4호
개정이유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를 제외하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 차액 지급 가능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나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 재난지수 합산 제외 근거 신설안 제3조, 제9조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재난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다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호사목3
아)) 임시조립주택의 지원 근거 및 재원 부담률 등 관련 규정 신설
- 라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안 별표2 제2호
국고 추가 지원율 상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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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지원금 차액 지급 근거 마련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복구비나 보상비가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한 만큼을 재난지원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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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호
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변경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다만,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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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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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수
재난 피해 규모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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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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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