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4-11
- 시행
- 2024-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99호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1.18.)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 (특별자치도 예외 규정)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 분담 필요 - (조문수정) 부담금이라는 조문을 부담금의 비율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4-11
- 시행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