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2
- 공포
- 2018-11-13
- 시행
- 2018-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1호
개정이유 — ○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시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신고기간 연장 시 중대본부장과의 협의 시기 및 주체를 변경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 등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시장 등이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중대본부장에게 직접 협의하는 것을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승인 전에 중대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4항 및 5항
- 나간접지원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확대안 제6조제2항
- 다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금을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안 별표 생활안정지원
- 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수색·구조비의 소관기관을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변경하고, 동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정부합동분향소 협조기관으로서의 행정안전부 삭제안 별표 피해수습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신고 기간 연장 협의 체계 개선
시장이나 군수 등이 재난 피해 신고 기간을 늘릴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상의 혼선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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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변경 전
시장등이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시 중대본부장과 미리 협의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함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장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량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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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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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말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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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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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2
- 예고 종료2018-08-22
- 공포2018-11-13
- 시행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