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5
- 공포
- 2023-07-25
- 시행
- 2023-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09호
개정이유 — 그간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가지원을 결정한 장례비 등 일부 지원 항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한 사회 상황에 맞도록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생활안정지원의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나생활안정지원의 장례비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 마련
- 다피해수습지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안 제3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시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 마련
- 라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고기간 연장안 제5조제2항 개정
재난의 성질·규모를 고려하여 중대본 본부장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마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신고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피해자가 피해신고서에서 직접 공공주택 임대신청,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 간접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항목을 피해신고서 서식에 추가
- 바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근거안 제7조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필요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한 기관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규정과 해당 서식을 각각 신설
- 사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기준 개선안 별표 개정
생활안정지원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한 부담액 및 지원 기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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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4
- 예고 종료2023-04-25
- 공포2023-07-25
- 시행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