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1호
개정이유 —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사회재난에 대한) 선포 시, 매번 중대본 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항목을 명문화하고, 이재민의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어·임·염생산업의 피해시설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재난에 의해 주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어·임·염생산업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
- 나주택철거비 및 감정평가비·손해사정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주택 복구 시 소요되는 철거비용 및 객관적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손해사정 비용 지원
- 다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라자구수정을 통한 미반영된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재난 피해자의 복구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어·임·염생산업 시설 지원
재난으로 인해 주 생계수단으로 쓰이는 농·어·임·염생산업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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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변경 전
1. 생활안정지원: ... 바. (신설)
변경 후
1. 생활안정지원: ... 바. 주 생계수단(농ㆍ어ㆍ임업 및 염생산업 등)으로 사용되는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자의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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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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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임·염생산업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을 통칭하는 말로, 재난 피해 시 생계 수단이 되는 주요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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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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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3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