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9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91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및 재난 피해액 산정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과 관련된 인용조문 및 법제처의 법령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재난복구사업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 및 농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함안 제4조
- 나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농작물ㆍ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금액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 다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현행 국고지원기준은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하여 국고지원기준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함
- 라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 1
주택 전파ㆍ반파 피해를 면적에 관계없이 50㎡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
- 마시ㆍ군ㆍ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 2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ㆍ군ㆍ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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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4-19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