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6
- 공포
- 2023-06-28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안전통신망법」(’21.12.9. 시행)에는 재난상황 보고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상황 최초보고 수단*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위임한 사항-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단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서면, 팩스, 전화 중 빠른 수단으로 재난상황을 최초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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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7
- 예고 종료2023-01-16
- 공포2023-06-28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