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7-12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23호
개정이유 —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계획 보완 및 기술적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위생상의 조치사항이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인천 유충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사업자의 위생상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생상의 조치 중 소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저수조는 내력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나, 수도법 시행규칙은 5㎥을 초과하는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할 경우에만 내력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제17조의5 개정
1)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치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2)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수도사업자의 수질기준 위반시 조치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단순 오타 수정제18조의3제1항 개정
1)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오타 수정
- 다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 구체화제22조의2 개정
1)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를 위해 조치해야 할 항목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2)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의 소형생물체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규정
- 라저수조의 설치기준 명확화별표 3의2 개정
1)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 및 하중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사업자의 수질관리 및 위생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저수조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질기준 위반 시 대응 강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게 조치계획 보완을 요구하거나,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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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변경 전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치계획을 검토할 때 보완 요구나 기술적 검토 의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 사항과 기간을 통보해야 하며,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거나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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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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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역(지방)환경청장 등 해당 지역의 환경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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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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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7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7-12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