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3호
개정이유 —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합리화제2조의3, 제3조 개정
1) 기존 산업단지 내에 특정 조건(환경보전이행대책 수립 등)을 충족한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
- 나인용조문 오타 수정제3조의4제4항, 별표2의4 개정
- 다변경사항 신고기한 수정제3조의4제5항 개정
1)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 수정
- 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4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7조의3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교과편성 등 세부사항, 자격증 발급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규정
- 마저수조 청소기한 유예 관련 법적 근거 신설제22조의3 단서 신설
1) 가뭄 등 위기상황에 수질기준을 충족한 저수조에 한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무를 2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바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 근거 마련별표1, 별표 2의5 개정
1)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험방법 내용을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가능한 분야 확대별표 8 개정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건설 배관분야‘를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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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