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2007.12.27.)됨에 따라동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하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함.
- 가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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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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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9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