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5-27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의 구조 및 규격 기준을 정하도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5. 27.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제조 시 사용수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 확보
- 가
사용수량 정의 명확화 사용수량 측정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조자가 표시한 수위선으로 사용수량 측정기준을 명확화하도록 함.
- 나
사용수량선 표시 의무화 절수설비 설치 시 사용자가 사용수량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변기 물탱크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표시하도록 함.
- 다
대변기 물탱크에 담기는 물의 양 및 부속품 조절 제한 절수설비 설치 시 부속품을 조절하여 물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탱크의 최저수위에서 제조자가 표시한 사용수량까지 물의 양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을 6리터의 사용수량을 초과하여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절수형 양변기의 구조와 규격을 구체화하여 법적 사용수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용수량 측정 기준의 명확화
제조사가 표시한 수위선을 기준으로 삼아, 절수설비의 사용수량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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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변경 후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으로, 물탱크에 담기는 물의 양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며 세척밸브 등의 부속품을 조절하여도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자가 표시한 수위선을 명시해야 함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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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법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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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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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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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5-27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