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98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절수등급 및 그 표시방법 등 법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수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수처리기준이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소독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수장에는 동 기준 적용이 어려워 정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가 되는 경우에도 정수처리기준 준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가절수설비 중 대소변 구분형 변기에 대한 절수기준 개정
- 나절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
- 다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으로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도 인정
- 라정수장 내 탁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정수장 구조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려웠던 종전 방법의 문제 해결
- 마저수조 및 급수관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사업자의 정수처리기준 준수 방법을 개선하고, 절수설비의 등급 구분 및 표시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절수설비 등급 구분 및 표시 방법 신설
소비자가 절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변기와 소변기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 기준과 표시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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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등)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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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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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능
수돗물 속에 병원성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소독제(잔류염소 등)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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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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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