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05호
개정이유 —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저수조 설치 신고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저수조 설치신고서 및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저수조 설치신고서(별지 제6호의8) 및 저수지 설치신고증명서(별지 제6호의9)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형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와 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저수조 관련 서식 신설
대형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했을 때 제출하는 '저수조 설치신고서'와 '저수조 설치신고증명서'의 양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3(저수조의 설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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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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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수조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물을 저장해 두는 탱크나 수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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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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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