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5-25
- 시행
- 2011-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51호
개정이유 — 「수도법」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표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안 제2조
(1)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으로써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포함 (2) 원활한 인증제도 도입 정착을 위해 인증물량 및 인증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인증시기 차등적용 (3)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의 범위 규정
- 나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증의 신청, 서류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서 발급, 등록, 인증표시, 사후관리 및 변경신청, 인증서 재발급 등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13조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 보완 등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2) 공장심사 기준, 제품시험 방법 및 절차 등 (3) 인증서 양식 및 인증제품 등록정보망 등록 사항, 인증표시 방법 (4) 사후관리는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2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며 필요시 유통제품 검사 실시 (5) 인증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
- 다인증 수수료안 제14조
(1) 인증수수료는 접수, 심사, 시험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실비용을 징수함 (2) 인증제도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 라인증 취소안 제15조
인증취소 시 해당 제품에 대한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등록 공고
- 마검사기관 지정안 제17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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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5-25
- 시행201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