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4
- 공포
- 2007-12-26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57호
개정이유 —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WHO 등 국제적 기준보다 낮은 납, 비소 등 유해물질은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아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완하려는 것임.
-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납은 “0.05㎎/ℓ”에서 “0.01㎎/L”로, 비소는 “0.05㎎/ℓ”에서 “0.01㎎/L”로, 망간은 “0.3㎎/ℓ”에서 “0.05㎎/L”로 각각 강화하고, “6가크롬”을 “크롬”으로 항목을 조정함.
-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1,4-다이옥산( 0.05mg/L), 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mg/L) 및 디브로모 클로로메탄(0.1mg/L) 항목의 기준을 각각 신설함.
- 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보론은 “0.3㎎/ℓ”에서 “1.0㎎/L”로, 아연은 “1㎎/ℓ”에서 “3㎎/L”로 각각 조정함안 별표 1
- 라
먹는물 수질기준이 추가(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 2009년 1월 1일부터, 1,4-다이옥산, 납, 비소 및 망간 항목은 처리시설 보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함(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납은 “0.05㎎/ℓ”에서 “0.01㎎/L”로, 비소는 “0.05㎎/ℓ”에서 “0.01㎎/L”로, 망간은 “0.3㎎/ℓ”에서 “0.05㎎/L”로 각각 강화하고, “6가크롬”을 “크롬”으로 항목을 조정함.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1,4-다이옥산( 0.05mg/L), 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mg/L) 및 디브로모 클로로메탄(0.1mg/L) 항목의 기준을 각각 신설함.
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보론은 “0.3㎎/ℓ”에서 “1.0㎎/L”로, 아연은 “1㎎/ℓ”에서 “3㎎/L”로 각각 조정함(안 별표 1)
라. 먹는물 수질기준이 추가(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은 2009년 1월 1일부터, 1,4-다이옥산, 납, 비소 및 망간 항목은 처리시설 보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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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5
- 예고 종료2007-08-14
- 공포2007-12-26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