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6
- 공포
- 2015-11-23
- 시행
- 2015-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312호
개정이유 —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우라늄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상 유해물질의 섭취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 가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으로 우라늄(30㎍/L 이하일 것)을 추가별표1
다만, 기존에 먹는물관리법 따른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취수정에 한해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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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으로 우라늄(30㎍/L 이하일 것)을 추가(별표1)
- 다만, 기존에 먹는물관리법 따른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취수정에 한해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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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6
- 공포2015-11-23
- 시행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