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3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35호
개정이유 —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3.23 시행)됨에 따라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염지하수ㆍ먹는염지하수 수질기준 설정 (1)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수질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염지하수의 수원(水源) 특성과 먹는물에 해당되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새로이 정함 (3)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는염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염지하수 개발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ㆍ판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전용상수도의 탁도 수질기준 완화 (1)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 흡착이 거의 없으므로 수질기준을 동일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완화하여 정함
- 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현행대로 존치 (1)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및 스트론튬의 수질기준 효력이 ‘11.2.4까지 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해양심층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2)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스트론튬의 수질기준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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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3
- 예고 종료2010-11-23
- 공포2011-02-01
- 시행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