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6-10-31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618호
개정이유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브롬산염의 적용대상에 수돗물을 포함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
브롬산염 수질기준 항목 적용대상에 수돗물 포함(“별표1”의 먹는물 수질기준 중 제2호 개정) 브롬산염을 2011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관리수준을 현행 수질감시항목에서 수질기준항목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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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브롬산염의 적용대상에 수돗물을 포함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브롬산염 관리 수준 상향
소관 부처는 2011년부터 브롬산염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위해도를 평가해 왔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수준을 수질기준항목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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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2호 타.
변경 전
브롬산염은
변경 후
브롬산염은 (수돗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시설용량 50,000톤/일 미만 정수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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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감시항목
먹는물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물질 중,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전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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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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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1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6-10-31
- 시행2017-01-01